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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월 11- 지식경제부 가격표지판 입법 고시

작성자 다이스(ip:)

작성일 2011-01-11

조회 6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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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     “주유소 판매가격”이제야 보이네!!!

 

- 「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」 전면개정  -


주유소 입구에서 기타정보(무료세차 등) 보다 “가격표시판”이 가장 먼저 보이도록 ‘위치지정’ 및 ‘고정설치’ 의무화

 

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・서비스정보 포함 (선택사항)

 

가격표시판의 전광방식(led 등) 허용

 

면세유 가격표시판 의무화


□ 금년부터, 차량 운전자들은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,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주유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 ㅇ 석유제품의 가격은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이므로,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, 인터넷(오피넷(www.opinet.co.kr) : 유가정보서비스), 내비게이션,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왔다.


    * 「소비자의 주유소 구매행태 조사결과(에너지경제연구원, 2010.8월)」, 주유소 선택이유 : 1위 가격(53.4%) - 2위 위치(17.2%) - 3위 카드할인(8.9%)

      → 가격요인(가격 + 카드할인) : 62.3%

 ㅇ 그러나, 현재 주유소들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가 제각기 다르고 가시성도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서,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판이 보다 잘 보이도록 「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(이하, 「가격표시제 고시」)」을 전면 개정하였다.


원본 자료 필요시 전화및 메일 주세요 파일 보내어 드립니다.

다이스는 관계 법령에 맞는 유가표지판을 제작해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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